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는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저상버스 구입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는 2층 버스의 국비 지원에 대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데도 정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의 개정안은 국비 지원 가능 규정에 '2층 버스'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국비지원을 여부를 명확하게 했다.
홍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축 중의 하나가 교통편의성 확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