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형법' 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규정에 대해 반쪽짜리 규정이라며 이 밖의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