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환영...조속한 통과 기대”

기사입력:2017-04-13 13:30: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13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 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 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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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이른바 한국형 ‘기업살인법’인 셈이다. 지난 12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제 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노동자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해와 재난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과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을 지불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경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라고 보기 어려운 하급관료가 기소되는 수준에서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마무리하곤 했다"고 정부에 대해 질타했다.

이들은 "기업이 엄격한 통제와 규율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방관하고 있을 때 공적 영역의 안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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