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시스템구축사업(1단계)과 맞춤형법률지원홈페이지 구축사업(2단계)으로 구성돼 있는데1단계 사업이 완료돼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2단계 사업은 9월 완료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체불임금피해근로자의 체불사실을 조사한 후 소송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보내고, 공단은 근로자를 대리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게된다.
판결 후 소액체당금지급청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공단이 시스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판결문 등을 보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건진행전과정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에따라 체불임금피해근로자가 3개기관을 최소5회 이상 방문하던 것이 1~2회로 대폭감소해 국민불편해소와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됐다고 공단은 전했다.
법무부의 마을 변호사가 마을 주민과 법률상담을 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그동안 공단에 오프라인으로 자료등을 보내왔으나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낼 수 있게돼, 마을주민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서비스가 가능케 됐다.
공단관계자는 “체불임금 등을 받기위해 여러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됐고, 관련기관들이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관리할 수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