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휴대폰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화법 연장”

기사입력:2017-04-24 09:28: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른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안이 입법으로 추진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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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단통법상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의 출고가를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단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단통법 입법당시 삼성의 로비로 3년 이후에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9월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현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켜,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고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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