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단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단통법 입법당시 삼성의 로비로 3년 이후에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9월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