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재외유권자의 투표 방법은 거주 또는 신고·신청한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재외유권자의 경우 신분증은 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름·생년월일 등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도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또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5월 9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소마다 운영기간이 다르고 공관이 아닌 곳에도 투표소가 설치되므로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를 확인하거나 메일로 발송되는 재외투표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