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2016년 실시한 ‘학교 밖 이주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모니터링’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난민 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활동지원 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 검토 결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관해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통합·참여를 위해 활동보조 등 관련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제31조·제38조는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의 사회보장과 관련,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과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명시하고 있어 난민의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협약과 '난민법'의 명시적 난민의 처우 보장이 '장애인복지법' 관련 지침에 반영돼 있지 않아 난민 장애 아동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 외국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나,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서비스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인권위 측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난민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