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