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수처 신설·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사회 특권층 비리 근절

기사입력:2017-05-04 09:39:2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4일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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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한 <안철수의 개혁 : ‘법꾸라지’ 이제 그만!>은 △공수처 신설, △공수처 소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사면 제한, △기업범죄 형량 강화와 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 △경제관련 범죄자의 이사 선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며, 고위공직자·기업인의 부패와 정경유착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엄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후보 측은 "2016년 한 해 동안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판검사, 재벌총수의 비리가 잇달아 터져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거셌다"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사회 특권층의 비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공수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상 의무를 망각한 채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기업인·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경제사범의 이사선임 제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안 후보는 △이해충돌 방지 법제 마련, △전관예우 근절 위한 현직 공직자 처벌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살아 있는 권력’과 ‘제 식구’에 대한 검찰의 ‘무딘 칼날’과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했다”면서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례하게 비리행위에 대한 책임도 더 엄중하게 짐으로써 ‘권력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 ·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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