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cm 이상만”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신체조건 물으면 차별

기사입력:2017-05-10 10:49:3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와 신체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신문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65cm 이상만” 비서 채용 시 혼인여부·신체조건 물으면 차별


인권위에 따르면 A신문 비서직 채용에 응시한 B씨는 A신문 인사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키, 결혼 시기 등을 물어봐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직무의 능력보다 신체 조건이나 결혼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받는 느낌을 받았다. 이후 전화인터뷰에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문사의 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신문은 당시 면접대상자가 너무 많아 면접 시행 전 지원자들에게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신체조건 및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신문은 지난해 10월 구직사이트에 비서직 채용공고를 내면서 전화인터뷰 질문 내용으로 ‘결혼예정 시기, 신장 165cm 이상 등’을 명시했고, 이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A신문 인사담당자는 B씨와의 전화인터뷰에서 B씨에게 결혼예정 시기와 키 등을 질문했고, ‘비서팀 직원 채용 시 능력이 최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향적인 부분을 본다’는 내용의 문자를 B씨에게 발송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신문이 전화인터뷰에서 결혼예정 시기를 물은 것은 기혼자 채용을 기피하려는 의도이며, 신장에 대한 질문은 비서직을 수행할 여성은 키가 크고 날씬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혼인 여부나 신체조건 등이 피진정회사의 비서직 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이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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