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 신임 수석은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부터 시작된 논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소신"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희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그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를 거쳤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