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연석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자격없어... 사퇴해야”

기사입력:2017-05-18 14:16:57
[로이슈 김주현 기자] 25개 시민단체의 모임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 행사를 반대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18일 촉구하고 나섰다.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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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을 요구하는 후보자를 천거하는 것은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양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후보자를 천거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거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제청할 자격이 없는 양 대법원장의 일체 권한 행사에 반대한다"면서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달 법원내 법관들의 학술행사에 법원행정처가 행사 축소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결과를 내놓았지만 면죄부 조사내지 부실조사로 오히려 법관블랙리스트 의혹만 커졌다"며 "법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과 사법파동 우려에 어제 양 대법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여 만에야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법관회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만시지탄이고 국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지난 2016년 내내 당시 공식적인 업무 연관성이 매우 낮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청와대의 판결통제와 대법원의 상고법원 거래 가능성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양 대법원장은 임기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을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해야할 신성한 책무를 위배하고 대법원을 보수 일색으로 만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면서 "사법권 독립을 유린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게 되는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 시켰다. 최고 책임자로서 양 대법원장은 그에 합당한 공직자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관블랙리스트 사태는 단순히 법원 내부 특히 법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사법권 독립에 관한 것이자 국민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법원 내부 인사들에 진상조사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보다 자유롭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재조사하도록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민심에 부응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그 정권과 궤를 함께 했던 사법부 수장으로서 양 대법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새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맞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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