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시장, 대형 로펌 쏠림현상 개선 시급”

[인터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유준용 회장 기사입력:2017-05-24 12:50:3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형로펌들이 국내 법률 시장에서 자질구레한 분야까지 독과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백화점이 동네 시장에서나 볼수 있는 물건도 취급 판매하는 격입니다”
유준용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유준용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유준용 회장은 24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로펌과 서울지역에 법률서비스가 집중되면서 중소형 로펌들이나 일반 개인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은 턱없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집중된 대형 로펌은 과다 송무로 인해 바빠져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결국 변호사업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유 회장의 생각이다.

이날 유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변호사들의 수가 늘어서 변호사업계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형로펌에 맡기면 무조건 승소하고,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패소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믿는 막연한 인식이 문제”라면서 “최근 국정 농단 사태이후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로펌이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대형로펌에 맡기면) 핑계대기 좋은 측면이 있다. 사건선임해서 졌을 경우 ‘대형로펌을 써도 안됐다’며 오너나 의뢰인에게 둘러댈 여지가 많다”고 꼬집었다.

유 회장은 “실제로 대형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보다는 새내기 변호사들을 대리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률 소비자입장에선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라면서 뿌리박힌 사법불신도 이 같은 대형로펌들의 과다 수임료 문제도 한몫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대형로펌들이 많게는 수십억원씩 받으며 사건을 수임하는 언론 보도등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유전무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고 나아가 많은 다른 변호사들도 그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한 형사사건 같은데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역시 돈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적은 수임료로도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도 그런 변호사들을 국민들이 몰라주고 신문에 나는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결국 이런 것들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제 할일”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유 회장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지방회 회장으로서 지방에서 개업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자리잡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직을 맡은 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고민이 된다. 어떻게 하면 젊은 변호사들의 홀로서기를 뒷받침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한다. 그게 제 목표다”라면서 “우리 경기북부회의 경우 경찰서, 도청 등 행정기관에서 자문위원이나 상담위원 추천을 하면 가급적 젊고 개업일수가 적은 변호사들을 추천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사람도 익히고 업무도 익히고 하다 보면 그를 통해서 사건 선임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회장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추진에 대해 “어느 시대, 어느 나라건 기관과 제도가 없어서 일 못한 적은 없다. 사람의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공수처 역시 외부 입김 안 받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느냐”면서 공수처는 또 다른 옥상옥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회장은 기관보다는 운용하는 사람에게 개혁의 성과가 달려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유 회장은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그는 “현실적으로 아직 검찰 내부 사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른다. 안타깝지만 아직은 현실이며 검사장 직선제는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 회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만일 이관 된다면 경찰도 행정과 수사 업무를 분명히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또 전국의 검사수는 2천 명이었지만 경찰은 10만여 명”이라면서 “제대로 된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권만 이관한다면 자칫 검사만 10만여 명으로 양산하는 결과만 나올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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