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CJ E&M 공적책임 강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만큼 법적 책임 강화해야” 기사입력:2017-05-25 14:55:58
[로이슈 김주현 기자] CJ E&M에 대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수준의 높은 공적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명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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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M의 경우 2015년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은 물론 지상파방송인 SBS보다 높은 시청점유율을 기록했고 실제 CJ E&M이 방송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방송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PD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가혹한 노동과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CJ E&M에도 지상파와 종편과 같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편성의무도 포함시켰다.

최 의원은 일반PP 중에서도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10% 이상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CJ E&M은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서 10.605%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해, 지상파방송인 SBS(9.099%)와 종편인 TV조선(9.940%), JTBC(7.267%)보다 높게 나온 바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또 개정안 추진시 CJ E&M은 지상파 및 종편과 마찬가지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편성의무도 가지게 된다.

아울러 최 의원은 CJ E&M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상파방송, 케이블SO, IPTV 등 플랫폼사업자와 PP 중에서는 종편, 보도전문채널, 홈쇼핑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방통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징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CJ E&M에게도 방통발전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의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방송사업매출액이 지상파방송의 경우 MBC는 8,434억 원, SBS는 7,517억 원이고, 종편은 JTBC 1,972억, 채널A 1,136억, MBN 1,076억, TV조선 1,136억 원이었다. CJ E&M은 7,455억 원으로 종편들보다는 월등히 높고, 지상파와는 엇비슷한 수준이다.

방통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 인력 양성, 중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과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CJ E&M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CJ E&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법적 위상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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