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대상 불공정 행위 막는다

기사입력:2017-06-02 11:16: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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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불공정행위로는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 불이행',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불공정 행위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 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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