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해도 도박죄로 처벌 가능

기사입력:2017-06-07 09:06:04
[로이슈 이가인 기자] 최근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운영자 A에게 법원은 1심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4억 원을 추징하였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A는 중국 광저우에 사무실을 두고 2015년 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357억 원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형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어(형법 제246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경품이나 현금으로 환산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받는, 이른바 ‘스포츠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합법이다.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형법상 도박죄나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재미삼아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행성 오락이 이러한 도박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 의하면 도박을 했더라도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행성 오락을 즐긴 경우 이런 행동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지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의 정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이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 때 처벌의 기준이 되는 도금의 규모는 도박으로 딴 돈이 아닌, 베팅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이와 같은 각종 도박사건,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도박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복잡할 뿐 아니라, 고액을 상습으로 베팅한 경우, 전과관계 등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우려도 있는 만큼,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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