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가불상의 메모리 5개를 시작으로 시가 432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3 4160) 29개, 시가 859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5 4590) 29개, 시가 88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5 4590) 3개를, 1244만원 상당의 CPU(모델 Core i5 4590) 42개를 각 절취한 혐의다.
A씨는 CPU를 빼내고, 그 위치에 가격이 더 저렴한 CPU를 장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학교 행정실에서 시가 72만원 상당의 체온계 1박스를 몰래 가져가거나 컴퓨터실에 침입해 컴퓨터 메모리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그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