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일용직 등을 하며 찜질방을 전전했다.
진술조서 작성 중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준법지원센터에서 수배를 했으니 알아서 해라. 보호관찰관이 원망스럽다”라며 불만을 쏟아내는 등 반사회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외철 서울준법지원센터장은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관할 주민센터, 구청과 연계해 원호를 실시하고 있다”며 “노숙인, 부랑자 등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원호와 필요시 범죄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