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A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그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B는 사기, 상습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