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6-13 10:52: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을 경우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이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면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들이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의 개정안은 5․18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해당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에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5․18정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17 ▼29.67
코스닥 891.91 ▼2.57
코스피200 357.33 ▼3.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20,000 ▼1,307,000
비트코인캐시 540,500 ▼4,500
비트코인골드 56,200 ▼1,800
이더리움 4,942,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42,060 ▼1,300
리플 875 ▼8
이오스 1,340 ▼24
퀀텀 5,795 ▼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90,000 ▼1,244,000
이더리움 4,973,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42,400 ▼1,400
메탈 2,681 ▼74
리스크 2,431 ▼51
리플 881 ▼9
에이다 907 ▼17
스팀 391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78,000 ▼1,266,000
비트코인캐시 542,000 ▼3,000
비트코인골드 57,350 ▼300
이더리움 4,94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42,130 ▼1,190
리플 877 ▼7
퀀텀 5,805 ▼110
이오타 424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