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배너를 공급하면서 지난 2015년 5월20일경부터 지난해 6월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과 배너에 ‘1L 주스 3,800’, ‘1L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L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이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 종류에 따라 600~780ml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