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형이 결정한다. 운동을 하다가 인상을 쓰면 맞을 수도 있다"며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서기 등 각각 수 백회 반복하게 해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강요,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따라 공소사실 중 폭행 및 과실치상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가혹행위에 가까운 의무 없는 일을 시킴으로써 교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소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3월을 선고받았는데도 선고 직후부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