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 최종안 상정

기사입력:2017-06-21 18:55:30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우리나라가 UNECE/WP29 신차 실내공기질(VIAQ) 전문가논의기구에서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안) 제정을 성공적으로 주도해 지난 8일 개최된 제75차 GRPE(오염및에너지) 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새차증후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여 자동차 내장재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바 있으나, 관련 국제기준은 없는 실정이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신차 실내공기질 기준마련 연구 및 다년간의 조사경험을 토대로 2013년에 최초로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 제정을 제안했다. 그 결과 2015년 신차 실내공기질 전문가논의기구가 결성되었으며, 의장국으로써 각국 대표단(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유럽위원회 등)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이 참석하는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이끌어 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본 활동은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제․개정 분야에서 처음으로 아젠다를 개발하여 제안하고 최초 의장국 활동을 통해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성공적인 국제활동 사례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본 국제기준(안)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동차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측정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국제적으로 기준을 조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권고기준(상호결의안, Mutual Resolution No.3)으로 제정됐다.

현재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 중국, ISO의 측정방법이 상이해,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하나의 조화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실내공기질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출된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안)은 올해 11월 예정되어 있는 UNECE/WP29 제173차 총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추어 국토교통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기준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최근 미세먼지 등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주도로 마련된 국제기준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탑승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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