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택 소장이 신규지정된 사회봉사협력기관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포항준법지원센터는 기존 사회봉사 협력기관 8곳에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배치하여 집행해 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 실버힐하우스 등 5개 협력기관을 새로 지정, 사회봉사명령을 더욱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대상자에게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보호관찰관이 협력기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법원에서 판결 받은 시간동안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박희정 집행과장은“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와 함께 향후에도 공정하고 철저한 사회봉사 집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