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처의 친구 강제추행 30대 실형

기사입력:2017-06-26 06:38: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처의 중학교때부터 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B씨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동기 판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배척했다.

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 및 장모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내연관계였다고 의심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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