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동기 판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배척했다.
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 및 장모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내연관계였다고 의심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