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 법행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심의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유무 언급 가능성도 기사입력:2017-06-26 09:45: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해 26일 소집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분산 등 비판적 내용을 담은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징계 권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인복(11기) 전 대법관이 이끌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유무에 대해 조사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결론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지난 4월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조사위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이번에 열리는 3차 회의 논의 결과는 1~2일 후 공표된다.

윤리위는 법원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비공개다. 당연직인 김창보(15기) 행정처 차장은 결론의 중립성을 위해 회의에서 빠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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