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2일 전날 아들과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처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를 참았는데 처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챙기는 것에 격분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가했다.
이어 이런 나쁜 상황이 아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평생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