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인 남씨는 2015년 12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의 후원 요청을 받자, 기업인 기부자에게 부탁해 받은 현금 100만원에 자신의 돈 5만원을 더해 기부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1심은 "남씨가 105만원 전액을 성씨 이름으로 송금하는 등 성씨 기부금을 장애인단체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남씨가 성씨에게 전화해 장애인단체에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금품제공의 효과를 성씨에게 돌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