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 중 도주한 20대 男 ‘징역 12년’

기사입력:2017-06-30 10:26:5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도주,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6)씨에게 징역 12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A씨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여성 B(26)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를 이용해 의복을 절단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협박을 하며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계좌 비밀번호 등을 협박을 통해 알아내 B씨의 계좌로부터 현금 1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특수강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29일 A씨를 구속하고 지난 4월 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검찰청사 2층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장염 탓에 화장실을 보내달라"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용변 칸 벽에 설치된 수도배관 공간을 통해 수사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A씨는 인근에 키가 꼽힌 채 주차돼 있던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 방면으로 달아났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절취했으며,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옷과 현금을 훔치고 전 직장 상사의 승용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도주 9시간 만에 자신의 집 인근인 서울 송파구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위협해 강제 추행하는 등 그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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