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뒤 지난해 4월 26일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곧 갚겠다"고 거짓말해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64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속였고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 액수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