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5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 사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지며,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나타난 간접흡연 피해 민원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금연제도화 요청 민원이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