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준영 판사는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집행유예 2회포함)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온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의 선고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돼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