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울산지법, 9차례 음주·무면허 전력 50대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기사입력:2017-07-06 13:05: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9차례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10분 쯤 울산 동구 모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약 4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준영 판사는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고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집행유예 2회포함)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온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의 선고 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돼 징역형의 실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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