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0시30분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당시 49·여)씨와 경제 문제 등으로 다투다 맥주컵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송씨는 숨진 A씨를 차에 실어 60㎞ 가량 떨어진 고흥군 금산면 한 교량으로 이동해 20m 다리 아래로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