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창원지법, 10대 청소년 등 6명 강제추행 20대 중국인 '집유'

기사입력:2017-07-09 17:33: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10대 청소년 등 6명을 강제추행 한 20대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단기방문비자(3개월)로 국내에 입국한 2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2월7~11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상가 아파트 등지에서 10대 여자 청소년 4명, 20대 여성 1명, 30대 주부 1명을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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