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