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A씨에게 업무방해와 상해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업무방해죄, 상해죄)과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