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내 A씨는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자 남편 B씨는 아이를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냈다.
영아원 소장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남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이혼했다.
그런 뒤 B씨(원고)는 가정법원에 아이(피고)를 상대로 친양자파양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원, 피고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