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러시아 아내의 친양자 학대 남편의 친양자파양 ‘인용’

기사입력:2017-07-12 14:06: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가 원해 입양한 딸을 되레 자신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자 남편이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낸 뒤 청구한 친양자 파양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40대 남편 B씨는 2003년 러시아 국적의 아내 A씨와 혼인해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딸을 갖고 싶어 하자 2014년 4월 영아원에 있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런데 아내 A씨는 술에 취해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자 남편 B씨는 아이를 다시 영아원으로 돌려보냈다.

영아원 소장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남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이혼했다.

그런 뒤 B씨(원고)는 가정법원에 아이(피고)를 상대로 친양자파양을 청구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원고와 피고는 친양자 관계를 파양한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원, 피고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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