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무기중개상 함모(61)씨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에게 7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받은 정흥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들이 함씨에게 2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 전 의장이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처신이 올바르다고 보이지 않지만 형사적으로 범죄를 인정할 증거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산업업체를 운영하는 함씨에게 뇌물 2000만원을 받았다. 전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지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씨로부터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아들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