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강율 아토크림 광고 이미지.(사진=GS샵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문제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해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가목 및 사목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강율 아토크림'을 여전히 일부 쇼핑몰에서 의약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호도될수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강피부과학연구소에서 판매중인 '편강율 아토크림'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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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율 아토크림 판매 이미지.(사진=쇼핑몰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아직도 일부 쇼핑몰에서는 ‘50無 (50 Free)’ 등의 광고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편강율을 대신해 편강한의원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광고업무정지를 당한 것이므로 쇼핑몰에 광고문건을 올린것은 문제가 되지만 판매용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을 올리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며 "쇼핑몰 해당 광고도 본사가 아닌 대행사에서 제품 특성에 맞는 문구를 정하다보니 생긴 일"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편강율이 쇼핑몰에 제품의 특징이나 효능, 가격, 문구 등을 올려놓은 것은 명백한 법위반 사항"이라며 " 특히 광고업무정지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