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편강피부과학연구소, '편강율 아토크림' 광고업무정지에도 버젓이 제품 홍보 '논란'

기사입력:2017-07-19 21:43:30
편강율 아토크림 광고 이미지.(사진=GS샵 캡처)

편강율 아토크림 광고 이미지.(사진=GS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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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임한희 기자] 편강피부과학연구소가 '편강율 아토크림'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쇼핑몰에 제품 광고를 올려 홍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편강율 아토크림'은 자사홈페이지 및 네이버스토어팜에 ‘고보습 아토피 보습제’, ‘아토피에 좋은 로션 편강율 아토크림’,‘이거 정보 찾아보다가 바르고 아토피 나았다는 사람도 꽤 봐서’ 등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해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가목 및 사목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편강율 아토크림'을 여전히 일부 쇼핑몰에서 의약품으로 소비자들에게 호도될수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편강피부과학연구소에서 판매중인 '편강율 아토크림'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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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강율 아토크림 판매 이미지.(사진=쇼핑몰 캡쳐)

편강율 아토크림 판매 이미지.(사진=쇼핑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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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사홈페이지 및 네이버스토어팜에 ‘50無 (50 Free)’, ‘광물성오일 등 피부를 자극하는 50가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50 FREE 아토크림’, ‘피부에 안 좋은 50가지가 안들어갔다고’, ‘50가지 나쁜성분은 빼고 순한 성분으로’와 같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아울러 아직도 일부 쇼핑몰에서는 ‘50無 (50 Free)’ 등의 광고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편강율을 대신해 편강한의원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광고업무정지를 당한 것이므로 쇼핑몰에 광고문건을 올린것은 문제가 되지만 판매용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을 올리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며 "쇼핑몰 해당 광고도 본사가 아닌 대행사에서 제품 특성에 맞는 문구를 정하다보니 생긴 일"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편강율이 쇼핑몰에 제품의 특징이나 효능, 가격, 문구 등을 올려놓은 것은 명백한 법위반 사항"이라며 " 특히 광고업무정지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잘라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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