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지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친언니가 사채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거나 학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경매부동산 낙찰대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원찬 판사는 “범행이 장기적으로 이뤄진 점, 거액(6억8528만원)을 편취하고도 피해가 미회복 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가중사유로 판단하고 자백하고 이혼 한 점,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감경사유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