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서장이 감사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오완석 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한 협력 치안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1000만원 이상 현금 또는 수표 인출 시, 특히 이유 없이 계좌 잔액 전부를 인출할 경우 금액이 천 만 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