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A씨는 같은해 9월말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STX와의 협상에 성공해 회장이 직접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내가 대신 받아주겠으니 조직원(국가정보원)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2000만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A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고 대신 돈을 받아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B씨로부터 11회에 걸쳐 3억7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번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