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여 건설공사장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5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고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기간의 특례에 관한 부칙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금액 100억 이상(19건, 약 1조934억원)의 건설공사장에서 시행, 내년 1월부터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장에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공사는 2013년부터 저녹스버너 장착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91% 이상(1등급), NOx 평균 발생량이 40PPM 이하인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11단지 총 2,902세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축 건설현장에 친환경 보일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