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는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
이에 변협은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해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의 등록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을 할 것”이라며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해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