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가동된‘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복원을 지시, 검찰총장을 참석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의 정파적 이익에 빠지는 위험이 있는 만큼 검찰총장은 반부패 회의체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를 해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인권침해적인 수사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100여명의 수사 대상자가 자살을 했는데, 검찰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더 이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에 가장 중요한 자리인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학자 출신으로,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조율하고 실행해야할 중대한 자리”라면서 “역대 어느 총장보다도 검찰조직 안정화와 검찰개혁 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만큼, 파격을 넘는 개혁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문무일 후보자는 반부패 회의체 불참 요구에 “검찰 중립을 최우선 순위로, 회의체의 성격과 목적을 판단하여 적절한 처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