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또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