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통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 1년인 경우 3개월)에 대해서는 위약금없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이통사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20%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재약정 기간 내에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통한 요금할인 혜택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약정을 했더라도 단말기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시 위약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주도권을 가진 이통사 앞에서 이용자로서의 우리 국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복잡한 요금설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이용자피해가 극심한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