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 이메일,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하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