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선박제조업체의 대표자이고 B씨는 A씨의 형으로 회사 설립자이며 C씨는 이 회사 배관담당 현장소장(근로자대표),D씨는 이 회사 냉동담당 현장소장, E씨는 A씨의 아들이자 근로자다.
이들은 사건 회사의 부채가 누적되자 허위로 폐업신고를 해 체당금으로 임금 지급을 해결하고 E씨의 명의로 회사를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명만 바꾸어 A씨가 단독으로 동일한 영업(근로자 67명 중 41명을 계속 고용)을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의 하도급 업무를 계속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피고인 B를 처벌받게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인노무사의 지시에 따라 2015년 4월 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근로자 67명(피고인 A의 아들인 E과 피고인 B의 아들 포함)을 대표해 B씨를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C씨는 지시에 따라 그해 5월 27일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 창원지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D씨와 E씨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범들과 함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를 면하면서 사업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등 가장 큰 이득을 얻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는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