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장애를 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확정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