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치과의원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6천만원 상당의 보철물 제작용 금을 임의로 처분해 개인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준영 판사는 “교부받아온 금을 일부씩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해 그 피해 합계액이 큰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